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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로 현금영수증 신청했는데 세금계산서도 받을 수 있나요?

작성자 브라운백커피(ip:)

작성일 2018-02-07

조회 178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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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, 둘 중 하나만 발행 신청하시면 됩니다.

또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세금계산서 추가 발행은 불가합니다.


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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